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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4.02.11

조회수1512

첨부파일

 ◇ 불법지하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ㅇ 운영기간 : 2013. 9. 25 ~ 2014. 3. 24(6개월간)  

ㅇ 신고대상 : 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ㅇ 신고방법 : 자진신고 관련서류 제출

  (1) 허가 (생활용-양수능력 100톤/일이상, 농업용-150톤/일 이상)

     - 허가신청서,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납부

   (2) 신고 (생활용-양수능력 100톤/일이상, 농업용-150톤/일 이하)

      - 신고서, 토지사용권리증명서류, 원상복구이행보증금납부

ㅇ 문 의 : 읍면동 주민센터 및 하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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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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