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CCTV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작성자 조옥희
작성일14.02.10
조회수2486
첨부파일
불법주정차 CCTV단속 『사전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안내
ㅇ 서비스대상 : 거주지 관계없이 군산시 관내에서 운행하는 차량중
서비스제공에 동의(신청)한 자
ㅇ 서비스 시행 : 2014년 1월 1일부터 / 서비스 신청 : 연 중
ㅇ 신 청 방 법 : 군산시 홈페이지 접속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ㅇ 문 의 전 화 :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