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4.02.05
조회수1412
첨부파일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hwp (파일크기: 14, 다운로드 : 42회) 미리보기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131일)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붙 임 :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