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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 알림

작성자 채신애

작성일14.02.05

조회수141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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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보호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봄철 「산불조심기간」 : 2014. 1. 29 ~ 6. 8(131일)

 

2.  산불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붙 임 :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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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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