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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7년 슬레리트처리 지원사업 시행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1.24

조회수734

첨부파일

어렵던시절 초가를 대신할 지붕 재료로서 가볍고 시공하기 쉽고 가격이

저렴했던 슬레이트가 대세였던 시대가 있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가장 무서운

 발암물질로 밝혀 지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도 동네에 아니 집안 창고라도 하나 슬레이트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철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리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군산싱에서는 슬레이트 노후화에 따른 석면 비산으로 인한 주민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실시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17. 1. 23. ~ 2017. 2. 23.


지원대상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지원범위 : 슬레이트 해체처리비용


  ❍ 가구당 최대 336만원 이내(개인에게 철거처리비 지급 없음)


  ❍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 한도 미만일 경우 소요액만 지원하고,

      철거 처리비가 지원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자부담


  ❍ 새로운 지붕재 설치비용 지원 제외

    ※ , 타부서 연계사업 신청시 연계사업으로 지원 가능


지원방법 : 슬레이트 해체처리 업체 선정하여 지원


ㅁ 접 수 처 : 건축물 소재지 읍동사무소


접수방법 : 신청서와 구비서류(사진 및 위치도)를 갖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빈집 정비,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맞춤형 주거급여지원사업 신청자중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대상자는

       신청서에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와 해당 신청사업을 필히 별도 표시

 

문 의 처 : 군산시청 자원순환과(454-3472),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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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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