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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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7.11
조회수6482
-타도전입시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자동차 시도변경을 꼭 하여야 합니다.
0. 타도에서 전입시 차량번호가 구번호(예시:서울XX마XXXX )인 경우 전입신고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시청차량민원창구에서 자동차 시도변경신청을 해야합니다.
0. 전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시도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자동차 등록증, 차주신분증, 대리인 신분증(대리인 등록시)입니다.
0. 위반시 과태료(최대 30만원)가 부과되며, 또한 시도변경신청을 한 후 번호판은 당일부착(미부착시 과태료50만원)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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