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5.0℃미세먼지농도 보통 43㎍/㎥ 2024-04-29 현재

시장에게 바란다

민원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5.08.23

조회수908

첨부파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 2015.1.29.] [대통령령 제26064, 2015.1.28., 일부개정]

 

국토교통부(대중교통과) 044-201-3832

국토교통부(신교통개발과) 044-201-3820

 

1(목적) 이 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7.>

1. "노선"이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2. "운행계통"이란 노선의 기점(起點종점(終點)과 그 기점·종점 간의 운행경로·운행거리·운행횟수 및 운행대수를 총칭한 것을 말한다.

3. "여객운송 부가서비스"란 여객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운송 외에 여객의 특성과 수요에 따른 업무지원 또는 도움 기능 등을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조의2(여객자동차 운송가맹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이라 한다) 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1.27.]

3(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과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08.11.26., 2009.11.27., 2011.12.8., 2011.12.30., 2012.11.23., 2013.3.23., 2015.1.28.>

1.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 주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급행형·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농어촌버스운송사업: 주로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행좌석형·좌석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 마을버스운송사업: 주로 시··구의 단일 행정구역에서 기점·종점의 특수성이나 사용되는 자동차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운행하기 어려운 구간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 시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속형·직행형 및 일반형 등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세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정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과 1개의 운송계약(운임의 수령주체와 관계없이 개별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 또는 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그 소속원(산업단지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소속원을 말한다)만의 통근·통학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와 그 출연기관·연구기관 등 공법인

2) 회사·학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와 시체(유골을 포함한다)를 운송하는 사업

.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소형·중형·대형·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부칙 <26064, 2015.1.28.>

1(시행일) 이 영은 2015129일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2호 개별기준 및 별표 5 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존경하는 시장님께 묻습니다.

 

 

문창초교 대선배님이자 존경하는 시장님께 억울한 저의 동생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끼면서 겪었던 억울하고 분통한 일을 귀청의 담당직원에게 당했다는 소식을 얼마 전에 듣고 도저히 납득도 가지 않을 뿐더러 알 수 없는 민원처리에 대한의구심에 화를 참을 수가 없어 고민 끝에 이렇게 시장님께 도움을 요청하오니 바쁘신 정신없이 바븐 일정가운데 계시겠지만 이 문제 또한 업무에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제 동생들의 개인에 일이라고만 생각하지마시고 군산시민들의 민원의 일부라고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 안에 담당직원들의 업무태도에 대해서나, 민원처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그 담당직원의 민원 처리 불이행과 민원인을 불쾌하게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한 사과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다름이 아니오라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문제로 생계에 막중한 위기를 맞아 저의 동생들은 귀청으로 수차례 방문하였고 수차례 민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귀청담당직원(전왕배, 이동기)은 아예 민원을 받아주지도 아니하고 민원자체를 거부하였으며 피 민원(제일관광)인의 대변이이라도 된 냥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며 조사를 해보기도 전에 아예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귀청직원이 판결을 내리고 민원을 받아주지도 않고 거부하여 상당한 모욕을 느끼면서 혹시 청탁을 받았나?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귀청직원이 법에 저촉이 되는지의 여부를 판결할 수 있는 것 인지도 의문이며,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업무자로 써 어떻게 법리 해석을 하였기에 민원인의 민원을 거부하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귀청담당직원이 말하기를 피 민원(정희례)인이 위법했다는 처벌만 받으면 행정업무상 운행정지처분을 내리겠다고 했다는데 20150709일 약식명령으로 1백만 원의 벌금처벌을 받았습니다. (사건 2015고약1432)

3)귀청직원은 정희례가 위법이 아니라고 하며 단호하게 여러 차례씩이나 민원은 받아주지도 않고 조사는커녕 민원 그 자체도 거부했던 그 사건이 법원에서는 어떻게 위법이라고 처벌을 내렸을까요? (누가 봐도 귀청담당직원이 꼭 청탁을 받았다는 의심을 받겠죠? 그 부분을 뭐라고 합리화하며 변명하실지 궁금하네요)

4)부디 귀청 담당 직 원 분들께서는 모든 민원인에게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유아기 때부터 눈치로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옛날처럼 말 못하고 얼울하게 당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고문 변호사가 누군지 궁금하군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는데 과연 그 담당직원이 말한 고문 변호사가 누군지 꼭 알아보고 싶네요.

분명한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법 규정이 분명히 시행중(국토부)에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활짝 열려있는데 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루 벌어 하루 먹기도 힘든 영세업자를 같은 민원문제로 귀청방문하기를 헛걸음을 여러 번이나 하게 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고 각자 윤택한 생활을 하면서 왜 시민을 힘들게 하고 격분하게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5)처음 민원을 제출했을 때 제대로만 조사를 했다면 지금까지 정신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입은 피해가 적었을 텐데 그동안 귀청담당직원의 직무유기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상 해 주실 건지요?

 

6)지나간 일이야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이제 귀청담당직원 말대로 위법한 행위가 확실해졌으므로 약식명령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신청을 하지 않는 다면 전북711103호 버스는 운행정지처분 통지서를 바로발부 하시는 건가요?

 

 

참고로 제 동생(김왕국)은 세 남매를 둔 결손 가장으로써 88세 되신 노모를 모시고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겪으면서도 부모님께는 효도를, 자녀들에게는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자신이 겪었던 아픔만큼은 겪지 않게 하려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뼈를 깎는 고생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 부디 시장님의 관심어린 배려와 선처로 생계에 위협을 겪지 않고 많은 가족을 부양하는데 얼울한 일을 두 번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답변글
    민원내용을 제대로 숙지하고 처리하도록 지도 관리감독해 주시기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직소민원팀

    작성일 : 15.08.26

    우리시 교통행정 발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하여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검토중에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본 민원에 대해 구체적인 궁금하신 내용은 군산시청 교통행정과(☏454-379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