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7.01.19
조회수3369
금융거래, 취업,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사회보장혜택과 자활의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적으로 주민등록 일제 재등록기간을 설정 운영합니다.
ㅇ 기간 : 2006. 12. 26~2007. 1. 31(37일간)
ㅇ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ㅇ 재등록기관 :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
ㅇ 금번 기간중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사항
- 과태료 1/2 경감
- 과태료 납부전 우선 재등록 조치
-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 면제
-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기타 무호적자에 대한 취적절차 안내 지원 등
* 기타문의사항 : 읍면동사무소(464-4301) 또는 시청 총무과(450-6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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