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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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4.18
조회수7471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ㅇ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때
- 주소득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 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불가
* 도움의 전화 :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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