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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4.18

조회수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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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쳤을때 도움이 되어 드립니다.

ㅇ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때

  - 주소득자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 화재등으로 주택,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 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 불가

 * 도움의 전화 : 국번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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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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