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7.24
조회수291
180723서정민-1)2018년도FTA피해보전직불제사업시행지침(수정).hwp (파일크기: 3410 kb, 다운로드 : 98회) 미리보기
2018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지급대상 품목으로 “귀리”가 선정되어 피해보전직불제지침 및 사용자지침서(Agrix)를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귀리농가에서는 2018. 7. 27(금)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8. 7. 27(금)일한
○ 대상품목 : 귀리(FTA 협정 발효일 : ‘15. 1. 1)
○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중 귀리를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17년도 판매실적이 있는 자
○ 신청장소 : 대상품목 생산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서류
- 지급신청서
- 귀리 생산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관내·관외생산지확인서, ‘17년 판매기록 등)
-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귀리를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판매증명서류 등)
- 타인 소유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붙임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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