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2.02
조회수226
180129서정민-1)2018년GAP인증농가분석비용지급지침(요약).hwp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119회) 미리보기
180129서정민-2)2018년도GAP인증농가분석비용지급지침.hwp (파일크기: 121 kb, 다운로드 : 147회) 미리보기
2018년도 GAP인증농가 잔류농약ㆍ중금속ㆍ재배토양ㆍ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지침을 안내하오니,
GAP인증 실천 농업인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대상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나.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 2017. 12. 1. ~ 2018. 11. 30.(1년)
다. 신청기간 : 2018. 11. 30일까지
라.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마. 구비서류 : 신청서, GAP인증서 사본, 검사(분석)증명서 또는 성적서 사본, 검사 (분석비)영수증 사본, 입금통장 사본
※ ‘18년부터는 지원요건을 갖추고 대상기간에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7.12.31.까지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18년도 사업비로 지급 가능(대상 기간에 포함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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