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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1.08

조회수1140

첨부파일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 미납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읍면동) 및 온라인 등록(지역경제과)

4. 신청기간 : 2014. 1. 6 ~ 2. 3

5.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 확인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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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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