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1.08
조회수1140
첨부파일
2014년 저소득층 도시가스요금 지원사업 공고문.hwp (파일크기: 15,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1.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도시가스요금 미납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신청서류 작성(읍면동) 및 온라인 등록(지역경제과)
4. 신청기간 : 2014. 1. 6 ~ 2. 3
5.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도시가스요금 미납 확인서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