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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3.12.20

조회수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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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안내

 

신고기간 :  ~ 2014. 03. 24.

 

신고대상

- 허가(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방법

-  신고서 작성 후 원상복구이행보증금 납부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과 함께 제출

˼ 원상복구이행보증금 2만원(계좌이체)

- 농협 100089-5********(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입금자명은 신고인이름+지역명(예 : 홍길동군산시)

˼ 하수과에서 불법지하수시설 전수조사를 이미 시행하였으며 개별 신고서는 이장단 통해 배부

˼ 신고서 미배부세대 중 지하수시설 있는 가구는 읍사무소에서 신고서 수령 후 작성 제

 

신고자혜택

- 벌칙 또는 과태료 면제 후 양성화.

˼ 허가시설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신고시설 : 과태료(500만원 이하)

- 제출서류 간소화(지적도, 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 면제)

 

자진신고기간 이후

- 하수처리구역 내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

- 미신고 시설은 수시단속 실시 후 벌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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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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