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구읍
작성일15.08.02
조회수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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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농식품부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붙임(신청서)을 참조하여 해당되는 6차산업화 경영체에서는 신규인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인증 신청자
- 신청기간 : (1차) 7. 27 ~ 8. 20 / (2차) 9. 29 ~ 10. 30
- 심사기간 : (1차) 8. 24 ~ 9. 15 / (2차) 11. 9 ~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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