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2.06
조회수2314
첨부파일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지침.hwp (파일크기: 179, 다운로드 : 60회) 미리보기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1.1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타시도에서 거주한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 지원내역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지원대상 :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농가주택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붙임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