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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2.06

조회수2314

첨부파일

❍ 지원자격 및 요건

 

  - 2009.1.1 이후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이주하고자 하는 자

 

  -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타시도에서 거주한 자

 

❍ 지원금액 : 가구당 5백만원 한도

 

❍ 지원내역 : 빈집리모델링,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량 등

 

❍ 지원대상 : 부지의 총 면적이 세대 당 660㎡이하인 농가주택

 

❍ 신청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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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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