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4.01.22
조회수2117
2014년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지침서.hwp (파일크기: 163,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옥구읍 관내 주민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2014년 신입생 포함) 농업인께서는 2014. 2. 3(월)까지 읍사무소 산업계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
1. 지원대상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녀(손자녀, 동생, 조카, 본인, 처)를 둔 농어촌 및 준농어촌거주 농업인
2. 지원금액 : 당해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3. 지원조건
- 소유농지 50,000㎡ 미만(농지소유면적 50,000㎡ 규모에 준하는 농어업 규모 : 지침 참고)
- 농외소득 4,000만원 미만인 자(1자녀 기준)
4. 지원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의료보험카드 사본 ③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④농업인확인서(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 발급) 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2011년) 또는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서 ⑥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호자 모두) ⑦건강보험료 고지서
- 직장의료보험카드 제출자만 해당 : 교육비 지원여부 확인서(직장의료보험 가입자가 보호자인 경우)
- 사업자 등록자만 해당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읍사무소 산업계(☎454-701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4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지침 1부.
2.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