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우편고지제도 운영관련 홍보
작성자 김민섭
작성일11.10.20
조회수3167
첨부파일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홍보용 리플렛.pdf (파일크기: 2,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우편고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ㅇ 근거:「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제38조의2(등록정보의 고지)
ㅇ 시행일 : 2011.1.1부터
ㅇ 내용 : 아동 청소년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실제거주지 지역주민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알려드리는 제도
동 우편고지 시행과 관련 문의
① 우편고지 관련 일반민원 : (국번없이) 110 (정부합동민원콜센터)
②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알림e) : http//www.sexoffender.go.kr
③ 성범죄 피해자 및 가해자 상담 : 1366,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아 동센터
④ 성범죄 신고 : (국번없이)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