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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실시

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06.03.07

조회수8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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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 확대실시

06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확대실시됩니다.

1. 종전 -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만 확정일자 부여

2. 변경 - 전입신고이후 몇 달 뒤에도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 갱신하거나 기존 계약내용의 일부(보증금의 증감 등)를 변경하는               변경계약서에 확정일자 청구시 부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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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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