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31
조회수341
가. 사 업 명 : 2024년 전북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18.(월) ~ 5.31.(금)
다.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라.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가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마. 지원조건
- 농가
① 2021.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도내에 주민등록상 주소
② 2021.12.31. 이전부터 계속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③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가 1,000㎡ 이상
- 양봉농가
① 2023.12.31.까지 도내 양봉농가 등록
② 양봉농가 등록기준 이상(토종 10군, 서양종 30군, 혼합 30군) 꿀벌 사육
바. 지원단가 : 농가당 연 60만원
사. 지원제한
① `22년 농업 외 종합소득 3천 7백만원 이상인 사람
② `23년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③ `23년 농지·산지·양봉산업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 선고받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사람
④ `23년 농업 부산물·폐농자재를 불법소각하여 행정처분 등을 받은 사람
⑤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주민등록 세대를 분리한 사람
⑥ 시행지침에서 정하는 이행점검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⑦ 경영주외 농업인이 신청하는 경우 경영주가 지급대상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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