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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 안내

작성자 나운1동

작성일07.04.05

조회수2461

첨부파일
제목 없음


□ 목  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 조성


□ 서비스 대상

    만65세 이상의 노인중 가구 소득·재산, 건강상태 및 가구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80%(천원)

949

1,738

2,486

2,826

2,958

3,184

 

-건강상태 기준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이상(치매,중풍 등 중증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하는 경우)

 

- 재산기준

  ㉠ 배기량2,500cc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이상 차량소유가구

      또는 배기량 구분없이 차량 차량 2대이상 보유 가구는 제외

  ㉡ 종합부동산세(20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 부양기준

  가구원 중 만18세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 신청기관 : 서비스 대상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서비스 제공

   시군구별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 식사·세면도움,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증진,화장실이용도움, 외출동행,생필품 구매, 청소·세탁 등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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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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