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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예방시설 신청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6.04.18

조회수955

첨부파일

2016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신청 및 접수(2017년 포함)

신청기간 : 2016. 4. 14. ~ 4. 29.

접 수 처 : 해당 읍··동사무소

구비서류

-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 자가 경작자 : 소유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토지대장 등)

- 임차 경작자 : 임차증명서류(농지원부 또는 임대차 계약서등)

 

지원대상자 선정

선정방법 : ··동 자체 순위표에 의하여 선정

우선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농림축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지원내용 : 전기목책기(울타리), 방조망, 철조망

- 지원단가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28조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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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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