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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15.12.09

조회수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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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안내

 

「국민체육진흥법」제 22조에 의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에 대해 다음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기간 내 ‘이용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지원대상(기준 출생일 1998. 1. 1 ∼ 2011. 12. 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만5 ∼ 18세 유․청소년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학교·가정·성폭력 피해가구 내 만5 ∼ 18세 유․청소년

 

2. 신청기간 : 2015. 12. 16.(수) ∼ 12. 30.(수)

※ 2016년 군산시 스포츠강좌 지원사업 모집인원 163명

3.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 등

※ 신청문의 : 스포츠강좌이용권 상담센터 ☎ 02-410-1298∼9(평일 9∼18시)

4. 우선순위

각 시군구별 총 예산 10%범위 내, 경찰청(서) 협업을 통해 저소득 범죄피해자 가구 발굴·지원(우선지원)

기초생활수급(약 70% 내외) : [➀순위] 신규 신청자 [➁순위] 기존 이용자

차상위․한부모가족(약 30% 내외) : [➂순위] 신규 신청자 [➃순위] 기존 이용자

* 동일 우선순위 내 : 다문화․장애인 가구 우선 고려

5. 지원내용 : 1인당 월 7만원 內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최소 6개월 이상)

- 단, 7만원 이상인 체육 종목 이용 시 차액은 이용자 부담 원칙

스포츠강좌이용권 참여 시설 내에서만 이용 가능 / 이용시설(47개소)붙임

6. 선정알림

ㅇ 기간 내 신청한 ‘신청자’ 중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결과는 신청 시 작성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7. 유의사항

2016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사업(‘16년 2월 시행예정)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문화·여행·스포츠관람(1인당 연 5만원)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도에 통합문화이용권을 받으신 분들은 기간 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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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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