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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타 지역 반출 금지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17.02.07

조회수597

첨부파일

2017.2.5일 충북 보은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하고

2.6일 전북 정읍시에서 의심축이 확인됨에 따라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전북도 우제류 가축의 반출금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국에 걸쳐서 2월7일 24시까지 가축이동중지명령

발령되었습니다.


AI에 이어 축산농가들의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전국적인 확산

방지와 국민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조치이니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발생 시·도 가축 반출 금지 명령]

      

. 제한근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명령 등)


. 적용지역 : 충청북도 및 전라북도 전 지역


. 기 간 : 2017.2.6() 182.13() 24(7일간)


. 대 상 : 모든 우제류 가축


. 제한범위 : 충북·전북도에서 다른 시도로의 우제류 가축 이동을 금지하되, 도 내에서의 이동은 허용

     * 구제역 발생에 따른 방역지역 내 농장 및 역학관련 농장 등 이동제한 된 농장의 경우 기존 이동제한 조치 유지


. 벌칙사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벌칙)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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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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