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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입자 안내사항 게시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4.03.21

조회수151

첨부파일

우리동 전입자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 초등학교 배정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대상 : 취학 대상 아동(초등학생) 중 전학 희망자

내용 : 전입신고 후 전학 희망 시 민원실에 접수증 교부 요청 (전입지 배정 초등학교 기재)

 

 

▶ 전입신고 사후확인 

■ 대상 : 최근 전입신고를 한 자

■ 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 관할 통장 방문 거주사실조사

■ 행정사항 : 전입신고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이 확인된 자(확정일자 등)는 사후확인을 생략할수 있음 

 

 

▶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 (KT 무빙)

우편물 주소 일괄변경(무료)

KT 무빙(www.ktmoving.com)

 

 

▶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

내용 : 전입신고로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이전 주소지가 기재된 우편물을 새로운 주소지로 배달하는 우편물 전송 서비스

신청방법

- (전입신고 10일 이내)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 (전입신고 30일 이내) 우체국(/오프라인), 정부24(온라인)

이용요금

구분

개인(1인당)

3개월 이내

3개월 연장

동일권역

(전북 내)

무료

4,000

타권역

7,000

7,000

미결제시 자동해지



▶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법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 (오프라인) 계약당사자가 계약서 지참하여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

행정사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계약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등 일방이 신고

 

 

▶ 군산시 생활서비스 (전입지 행정복지센터)

음식물 쓰레기통 지급(아파트 전입 시 미해당)

타시군 전입자 종량제 봉투 교환

 

 

▶ 살기 좋은 군산으로 오면 평생교육은 덤!

대상 : 타시군에서 군산시로 최근 2년 이내 전입자

내용

- 타시군 전입자 평생학습 개설강좌 1년 무료이용  

군산시 평생학습정보망(lll.gunsan.go.kr)

문의 : 군산시 교육지원과 (063-454-2600)

 

 

▶ 군산시 신규 전입자 무료 건강검진

기간 : 연중 (~금요일 09:00~17:00)

대상 : 군산시로 전입 후 1년 이내의 18세 이상 검진희망자

장소 : 군산시 보건소

준비물 :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전입주소 및 날짜 기재)

문의 : 군산시 보건소(063-454-4942)

 

 

▶ 요금감면 신청 등

■ 수도요금감면 : 수급자/장애인(심한장애)/다자녀(2자녀이상)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방문), 수도과 요금계(방문 또는 팩스063-454-6043)

■ 전기요금 감면 - 한국전력공사 문의 (☎ 123)

■ 도시가스 요금감면 - 군산도시가스 문의 (☎ 063-440-7700)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전입 이후 반드시 전입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복지상담 요망 (수급자격 변동, 감면신청 등)

 ※ 주거급여대상자는 임대차계약서 필수 지참

  감면신청희망시 도시가스, 전기 등 고객번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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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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