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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7년 쌀소득보전 직불제 안내

작성자 개정동

작성일07.01.12

조회수2880

첨부파일
제목 없음

 

신청기간 : 2007. 1. 2 ~ 2월말

    - 2006년 등록농업인 : 동사무소에서 등록내용을 전산출력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확인

    - 신규등록 신청 농업인 : 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마을대표를 거쳐 동사무소 제출

○ 지금단가 : 고정직불금 (평균 70만원/ha)

                    변동직불금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에 따라)

○ 이행사항 : 등록농지는 "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함

                    등록신청 후 농지면적, 벼재배면적 등에 변동사항 등이 있는 경우 8.31일까지 변동내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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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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