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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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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군산시옥정마을민원PDF.pdf (파일크기: 2225 kb, 다운로드 : 79회) 미리보기
군산시 옥구읍 옥정 마을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주민 민원을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정하는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첨부 와 같이 제출하며 이를 검토 후 조치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문서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담당자 : 도시계획과 |
작성일 : 21.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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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통해 신청하신 옥정마을 정비 민원에 대하여 군산시 관련부서에 대한 답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건설과 - 옥정마을 중앙도로 관련 : 건설과에서는 2020.3월부터 옥정마을 도로 협소에 따른 확장을 위해 [옥구 면도 105호(옥정마을)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2021년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부터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할 계획
나. 체육진흥과 - 체육공간 활용 및 문화공간 조성 : 옥정리50번지의 소유권 확보 후 마을회관 건립 가능여부 등이 검토되어 총괄적인 개발계획이 세워진 후 그에 따른 부대공간(체육 및 문화) 조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음. 다. 하수과 - 옥정저수지 상류의 오수관로 정비요청 : 옥정마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미룡분구로 반영되어 있으며, 단계별 오수관로 신설계획에 따라 시행될 예정임 라. 경로장애인과 - 문화공간 조성 내 마을회관 건립 : 도시계획과-3023(2021.3.8.)호와 관련하여, 국가 철도공단에 해당부지 무상귀속 요청건에 대하여 불가통보를 받아 귀 마을 내 군산시 또는 마을 소유의 토지가 있는 경우 82㎡(25평) 이내에서 경로당 신축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건축법 및 기타 법령상 건축이 가능한 부지이어야 함. 마. 농업축산과 - 농어촌리모델링법에 따른 정비구역지정 : 전반적으로 각 민원내용별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개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며, 농어촌 리모델링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통한 마을정비의 경우 해당법령 및 기타법령에 근거한 공모사업등을 검토하여 옥정마을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바. 도시계획과 - 철도공사와 관련한 미해결 민원사항 : 미반영 민원사항에 대하여 군산 시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의서를 요청하였으며, 민원해소를 위한 대책마련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줄 것을 당부 하였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주민여러분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 . 3.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부서(건설과 454-3592, 하수과 454-5464, 경로장애인과 454-4314, 체육진흥과 454-3296, 농업축산과 454-5892, 도시계획과 454-350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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