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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2.04.18

조회수1599

첨부파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9424(2022. 4. 15.)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정점을 지나 확연한 감소세로 돌아선 유행상황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료대응체계 등 방역상황 전반에 대하여 평가한 결과, 새로운 일상을 준비하기 위한 방역완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사적모임 등 모임·행사 제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 등 활동상 제약을 두었던 방역조치를 아래와 같이 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행정명령서를 게시하오니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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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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