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14.02.13
조회수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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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한 최고와 공고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신고토록 하였으나, 기한내 이행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력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