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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아리랑삼거리(청솔아파트앞)도로변 불법주차

작성자 ***

작성일21.11.24

조회수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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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동 아리랑삼거리 청솔아파트 입구쪽 도로변 불법주차로 인해 아침출근시간마다 좌회전신호가 열려야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1차선 좌회전진입도로 2차선 우회전진입도로이나 2차선에 상습불법주차하여 2차선 진입불가하여 1차선 좌회전신호대기선에 길게 차량이 대기합니다 많은차량도 아니고 상습적으로 거기에 주차하는 차량은 정해져 있으니 3일만 단속해도 해소될것으로 보입니다 꼭 단속해 주십시오도로변불법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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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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