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1.10.20
조회수945
단독주택으로 이사오면서 수도요금을 보면 기겁을 합니다 무슨 상수도요금보다 하수도요금이 더 많이 나와서
많이 쓰지도 않는데요 터무니없이 부과가 많이 된다고 느껴지네요
하수도요금이 많이 책정되는 이유가 있는건지요 가구수가 많지도 않은데도 다른 주택하고 똑같이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하수도요금인상과 관련해서 지금 군산시에서 하수도부실시공건과 관련이 있는건지
만약 관련이 있다면 지자체 공무원들과 민간업자들이 잘못부실시공관리한걸 왜
무고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담당부서 : 하수과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21.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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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우리시에 민원 제기하신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 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공공하수도 사용료), 같은조례 제15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기준에 따라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산정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16년 하수도 사업이 독립채산제 원칙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하수도 공기업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요금인상이 불가피(2014년 행정자치부 권고)하여 `18년 ~ `22년 까지(일반용, 욕탕용은 `23년 까지) 인상 중에 있습니다. ○ 아울러, 하수도 사용료는 군산시 전 지역에 같은 요율로 부과되고 있으며, 하수도 부실공사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하수과 엄기현 주무관(☏ 063-454-545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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