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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사업 신청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8.06

조회수1611

첨부파일

***FTA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하고자 2014년 피해보전 직접

   지불제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농가에서는 8월 2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자격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 신청 대상 품목 : 밭식량작물(수수, 감자, 고구마)

▶ 지급신청 기간 : 2014.6.25 ~ 8.25(고시일로부터 2개월)

지급받고자 하는 해당 품목의 실제 재배면적을 입증하는 서류

□ (2013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농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종자·육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계약 재배를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전산상(Agrix)의 농업경영체 등록된 품목별 재배면적으로 밭소득보전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등 정부지원 직불금이 이미 지급된 재배면적

* 2013년 이전에 입력된 자료만 활용 가능(2014년에 신규·변경 입력된 자료 활용 불가)

문 의 : 성산면사무소 (☎ : 063-454-7232)

 

붙임 2014년도 밭식량작물 피해보전직접지불제 지급 신청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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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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