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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06.02.16

조회수8535

첨부파일
제목 없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안내
       - 시 행 기 간 : 06. 01. 01 ~ 07. 12. 31
       - 대 상 지 역 : 토지, 건물(읍,면지역)
       - 구 비 서 류 : 확인서발급신청서 2부, 보증서 1부, 등기부등본 1부
       - 신청및문의 : 시청 지적과 (450-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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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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