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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맞춤형급여제도 홍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5.06.02

조회수1278

첨부파일

2015.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지원대상 확대"

 

 

1. 지원대상 : 소득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2. 지원내용( 4인가구 기준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118만원 이하 가구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169만원 이하 가구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182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211만원 이하 가구 

 

3.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4. 상담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번, 성산면사무소 454-7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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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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