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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4.23

조회수117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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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자께서는 신청 기한내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5월 15일까지

면사무소 산업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과

장애인거주 가구만 해당되니 이 점 참고하십시요...

 

○ 지원대상 : 연탄을 가정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만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

○  지원내용 : 가구당 연탄쿠폰 1매

    ※ 지원액 : 동절기 평균연탄소비량에 대한 가격 인상차액분

○  신청기한 : 2014. 5. 15.(목)까지

○  신청서식 : 붙임 파일 참고

○  문 의 처 : 면사무소 산업계(☎ 063-454-7223)

 

붙임  신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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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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