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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알림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4.23

조회수96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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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계량기 정기검사(2년마다 1회)의 해입니다.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보유하고 계신 주민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 일     시 : 2014. 5. 23(금) 14:00~17:00

2. 대     상 :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판수동, 접시지시, 전기식지시,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로리)등

3.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면사무소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단, 병원시험용, 목욕탕 체중기, 가정용 체중기, 학교, 단체연구용은 제외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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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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