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4.23
조회수963
2014년계량기정기검사수정공고문.hwp (파일크기: 18 kb, 다운로드 : 143회) 미리보기
올해는 계량기 정기검사(2년마다 1회)의 해입니다.
상거래 및 증명에 사용하는 계량기를 보유하고 계신 주민께서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면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1. 일 시 : 2014. 5. 23(금) 14:00~17:00
2. 대 상 :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류)판수동, 접시지시, 전기식지시,
이동식 축중기, 눈새김탱크(로리)등
3. 연기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면사무소에 비치된
“연기신청서”를 작성, 제출
※ 단, 병원시험용, 목욕탕 체중기, 가정용 체중기, 학교, 단체연구용은 제외4.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2014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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