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지 이동시 14일 이내에 신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실시한 바 거주사실과 등록사실이 일치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 및 공고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정 판 열 2. 최고및공고 기간 : 2014.4. 14. ~ 2014. 4. 23.(10일간) 3. 최고및공고 방법 - 최 고 : 등기우편 - 공 고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공고 4. 법령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