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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청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4.06

조회수944

첨부파일

귀농인과 귀농희망자가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가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을

4월 30일까지 신청받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민께서는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어

면사무소 산업계(063-454-7231)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4년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지침 요약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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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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