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26
조회수566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지원사업안내.hwp (파일크기: 32 kb, 다운로드 : 193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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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질병으로부터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가입희망 농가는 2014.3.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 지방비(25%)로 지원
※ 세부내용 첨부 사업안내서 참조
□ 제 출 처 : 성산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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