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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성산면

작성일14.02.26

조회수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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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재해, 화재, 각종사고, 질병으로부터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4년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입희망 농가는 2014.3.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도내 축산업 등록 농가

□ 지원내용 :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중 일부 지방비(25%)로 지원

※ 세부내용 첨부 사업안내서 참조

□ 제 출 처 : 성산면사무소 산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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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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