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2.06.08
조회수257
알코올중독퇴치운동캠페인.hwp (파일크기: 23 kb,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첨부파일
담당부서 : 건강관리과 | 담당자 : 건강관리과 |
작성일 : 22.06.16 |
|
---|---|---|---|
1. 군산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시장에게바란다」를 통해 제안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 알코올 중독 폐해 예방 및 치료에 대한 대책 나. 알코올 중독퇴치 캠페인 및 홍보
3. 이와 관련,「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의거하여 알콜올 중독자 대상 상담,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및 지속적 예방 교육, 홍보, 캠페인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아울러, 알코올중독 관련 군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더불어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지원 운영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 보건소 정신건강계(☏063-460-3209)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