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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군산시 생활권 동물복지와 안전에 관한 제안
강지연 만료 2023. 3. 27~2023. 4. 26
토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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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도로와 동네의 산책로등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나오신분들을 보았습니다. 

반려견 배변교육을 아이와 함께 나오신 어머니 분도 계시고 

반려견의 자유로운 산책을 위해 목줄을 풀어놓고 다니시는 분도 뵈었습니다. 

성격이 온순하고 작은 반려견들을 평소에도 알고계셔서 그런거라 이해하지만

함께 살고있는 삶에 있어서 차가다니는 도로나 사람들이 지나다닐때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끼곤합니다

 

사람 뿐 아니라 강아지들이 도로도 뛰어들진 않을지,

 주인보다 먼저 건너가 사고라도 나지 않을지 말입니다.

 반려견뿐만아니라 지나다니는 시민들도 안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느낄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알 수있도록 새롭게 반려동물을 기르시거나 산책로를 잘 알고 있다하더라도

 공동의 규칙을 지키고 상기할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반려견을 기르는 관리와 책임에 있어서 산책시 반려견 배변시 길거리에 내버려두고

 가시는분들이 종종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나 예의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식은 있으나 그 방법과 일상

 에 대해서 무뎌지지 않도록 권고와 조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려견뿐만이 아닙니다

 

도시 곳곳에 놓여져 있는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것도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먹이의 상태나 주변환경이 정돈되어야만 돌보시는 분들이나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에게도 불편함을 가치있는 노력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먹이가 설치되어 있는 곳을

관리직원분들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들을 기르시는 분들에게 산책시 예의에 대해서 권고 공지와 산책로와

거주지 주변에서 시정조치가 있어야하겠습니다.

특별히 동네를 산책하다보면 쇠줄이나 짧은끊에 묶여 있는 기르고 있는 반려견들을 볼수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돌아보시며 동물들의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들이 사라지고

기르시는 분들이 어려우시다면 전문적으로 돌보고 산책을 시키실 수 있는 분들이 권고와 산책

업무를 담당해주시면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2조 1의 2에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고 합니다

 

군산시에 사는 시민으로서 동네를 산책하다보면 안타까운 동물들을 보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봅니다

살고있는 동네의 가까운곳을 돌아보며 일하시는 공무수행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시민들과 반려되는 동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고 나아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일을 수행하신 후 과정과 결과도 공유해주시면 합니다.

의견서작성
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강지연 0명 공감
2023.04.08 18:08
개들이 씻지않아 피부병이 있거나 쇠줄에 묶여 있는 경우 그 가정에, 집에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고 동물을 어떻게 반려하고 있는지도 알아보고
개선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19에 신고만 한다고 될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반려동물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보호나 반려시 교육이나 정기 점검등이 필요하신분들이 계시는것도 확인해주시는 업무가 있고
그 내용들도 대학교동아리라든지 구조대나 동물치료 병원등이 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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