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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긴급복지 지원제도 홍보

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3.29

조회수767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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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0.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

 - 주소득자가 질병또는 부상을 당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화재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불가

* 도움의 전화 : 129번

* 기타 문의사항 : 옥서면사무소 복지계 471-337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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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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