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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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서면
작성일06.03.29
조회수7672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
0. 긴급지원 대상자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구금시설 수용등으로 소득원이 없어졌을 때
- 주소득자가 질병또는 부상을 당하여 근로에 종사할 수 없을 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등을 당한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때
-화재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때
* 단,긴급 위기상황이 아닌 만성적인 저소득은 지원불가
*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불가
* 도움의 전화 : 129번
* 기타 문의사항 : 옥서면사무소 복지계 471-337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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