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작성일22.06.16
조회수315
직불금을 신규신청을 2002년 4월 28일 대야면사무소에 갔는데 농사담당이 신청이 안된다고 해서 왜 해당이 않되냐고 했더니 컴퓨터에 안떠서 않된다고 합니다.
담당자가 업무를 제대로 알고 답변하는지? 안내문에는 분명 해당이 되는데 컴퓨터에 안떠서 안된다고 합니다.
민원인한테 명령조로 앉아서 이야기 하라고 하면서 거의 신경질적으로 답변합니다. 내가 수사받는 대상자도 아니고 챙피해서 그냥왔습니다마는.
담당자는 자기돈을 주는것도 아니고, 민원인을 농사나 짓는 다고 무시하는 것입니까?
농지는 대야면 접산리 1008-8번지로, 2021년에 벼농사를 경작하여 수매를 하였고,올해2022년도 농사를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등록도 히였고,"신규"라 대야면사무소에
직접신청하러 갔습니다.
그러면 지급대상자가 "전년도 기준인가? 금년도 기준인가?" 물어보아도 담당자는 무식해서 짜증난다는 식으로 무조건 컴퓨터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합니다.
담당부서 : 조사감찰계 | 담당자 : 조사감찰계 |
작성일 : 22.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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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9082(2022. 6. 16.)로 접수된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자 합니다. 1.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에 불편을 느끼신점에 대해 죄송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직불금 신규신청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이상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120만원(농업법인은 4천5백만원) 이상인 자로 3. 귀하께서 신청하시려는 농지 대야면 접산리 1008-8번지 확인결과 2021년 직불제 신청이 박**으로 되어 있어(신청대상자가 등록신청 연도 1년이상 경작에 해당안됨) 금년(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대상이 안되었던걸로 확인됩니다. 참고로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2022. 5. 31일까지였고 매년 일반적 신청기간은 4월~5월(2개월간)입니다. ※ 직불제 신규신청시 확인사항 - 지급대상 농지 여부 확인 - 지급대상자 확인 · 지급대상 농지의 전년도 직불금 지급 여부 확인 · 지급대상 농지의 경영체 등록 확인 등이외에 사전검증 확인
4.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대야면사무소 산업계(063-454-7174)로 문의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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