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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자 안전총괄과

작성일23.01.20

조회수1476

2023년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민간 건축물 중 '내진성능이 미확보'된 연면적 1천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보강공사 비용을 지원드립니다,  

  

※ 내진성능이란?: 건축물이 지진에 대해 안전하게 견딜 수 있는 기능

 

 

○ 신청자격:  연면적 1천 이상 "민간 소유"  (준)다중이용 건축물(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 지원내용:  내진보강공사(설계비 포함) 비용지원( 국비 10%, 지방비 10%, "민간 자부담 80%")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지원사업 추진 절차

 

수요 확보 및

대상선정

(지자체)

 

사업실시

및 선금지급

(지자체민간)

 

③ 사업완료

(지자체민간)

 

잔금지급

(지자체민간)

전년도 10
당해연도 3

311

~11

12

 

 

 

 

 

교부 신청

(지자체행안부)

 

③ 교부 통보

(행안부지자체)

39

교부 신청 시

 

 ※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지원문의: 063-454-3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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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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