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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군산사랑 상품권 관련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2.19

조회수421

첨부파일

군산사랑 상품권 관련 안내

 

군산사랑품권 가맹점 영수증‘18. 12. 31.() 까지 접수 마감

신청방법 : 1(격월지급),

- 12월 사용 영수증은 ‘18. 12. 31까지 접수 마감

신청장소 : 가까군산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주소지 무관)

구비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영수증 2매 이상, 수급자증명서(해당자)

- 대리신청시 읍면동에 비치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 수송동 주민센터 신청시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영수증 제출 시 유의사항

- 한 달 동안 군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한 영수증 - ex) 12. 1 ~ 12. 31

- 저소득층*두 달 동안 사용한 가맹점 영수증 인정(기초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

- 승인번호 또는 고유번호가 기재된 현금 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 원본 제출

 

 

2018년 발행한 군산사랑 상품권의 금융기관 판매 및 환전이 2018. 12. 26.()일자로 종료 됩니다.

 

 

 

2019년도에 발행하는 군산사랑상품권은 2019.1.2.()부터 판매 및 환전 개시되며 개인별 구매한도는 월 70만원, 법인의 구매한도는 반기별 700만원이며 법인의 초과 구매 승인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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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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