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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변경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2.15

조회수8915

첨부파일
제목 없음

2006년 2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수거수수료 체계가 변경됩니다.

 ◆  음식물류폐기물 조례·규칙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종전 세대별 부과 방식에서 무상수거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수거수수료는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으로 대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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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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