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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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2.15
조회수8410
2006. 5. 31일 실시하는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 및 주민등록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합니다.
ㅇ 기간 : 2006. 3. 2(목) ~ 4. 14(금) [44일간]
ㅇ 추진기관 : 군산시읍면동사무소
ㅇ 중점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허위신고자, 국외이주후 미신고자 정리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말소된 자 재등록 안내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신규.재발급 포함) 발급 안내 등
@ 홍보기간인 2. 13일부터 과태료 부과대상자 자진신고에 의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의 1/2까지 경감 혜택
* 기타문의사항 : 옥산면사무소 (464-4301, 464-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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