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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안내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1.27

조회수1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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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적용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용전력

 

   - 할인내용 : 전기요금의 15%

 

   - 신청방법 : 전화(국번없이123)또는 한전에 내방하여 신청

 

※ 거동불편자는 면사무소(복지담당자)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사본 각 1부.

 

   - 신청기한 : 06. 03. 31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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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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