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06.01.27
조회수11639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기요금 할인제도 시행
- 적용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용전력
- 할인내용 : 전기요금의 15%
- 신청방법 : 전화(국번없이123)또는 한전에 내방하여 신청
※ 거동불편자는 면사무소(복지담당자)신청
- 구비서류 : 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사본 각 1부.
- 신청기한 : 06. 03. 31일한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