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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야생멧돼지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관리

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0.10

조회수349

첨부파일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행동요령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돼지에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폐사율이 최고 100%에 이르는 무서운 니다. 우리나라는 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으며, 세계적으로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아 발생시 살처분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염경로는 대부분 외국여행자나 외국인근로자가 휴대·반입하는 오염된 돼지생산물을 통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야생멧돼지도 간접적 경로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된 야생멧돼지와 그 폐사체바이러스전염시킬 수 있습니다(사람은 감염되지 않음).

그간 유럽에서 발생하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중국에서 ‘1883일 이후 지속 발생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발생 예방을 위해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행동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야생멧돼지 수렵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가의 돼지고기 돼지가공품은 바이러스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렵, 산행 및 야외활동시 남은 음식물버리거나 동물에게 먹이주기금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지에 충혈 푸른반점, 코나 항문에서 출혈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그 폐사체 발견할 경우, 즉시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연락처 : 032-560-7143, 7156). 질병이 확진 될 경우, 포상금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셋째,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이 의심되는 야생멧돼지 또는 그 폐사체 발견할 경우 가까이 다가가지 마시고, 사냥개 접촉하지 않도록 즉시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멧돼지 폐사체 및 의심개체 발견 시, 차량, 의복, 사냥/작업도구 또는 사냥개가 폐사체나 그 분비물에 접촉하였을 가능성높으므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안내에 따라, 가능한 신속히 세척소독처리를 받기 바랍니다.

 

다섯째, 폐사체를 발견한 이후 최소 3일간은 양돈농가, 돼지 도축장 및 돈육 가공장 방문자제하여 주시고 부득이 방문시에는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소독 통제 농가차단방역에 철저히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야생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즉시 신고하세요!

 

남은음식물 버리거나 동물에게 먹이주기 금지 폐사체 발견 시 접촉 금지

아프리카돼지열병 감염 확진 시 10만원 지급

(신고 : 국립환경과학원 032-560-7143, 7156)

군산시 환경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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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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