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10.05
조회수337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 사업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내 상품권 가맹점 2곳 이상에서
15만원이상 소비시(현금,카드,상품권가능) 15,000원 상품권 지급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2매 이상(음식점 영수증 포함)
▶ 지급방법
- 격월 1회
- 익월 10일까지 신청
▶ 신청장소 (454-2664)
가까운 읍 •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참고사항
▶ 나운동이 주소지인 경우
나운 1,2,3동 구분 없이 나운동 가맹점 이용 가능
▶ 읍 • 면 지역의 경우
주소지 내 가맹점 50,000원 이상 사용하고 군산시 관내 가맹점 이용 영수증 합산 15만원 이상인 경우 상품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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