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옥산면
작성일18.09.28
조회수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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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표준색도및품질가공기준관련규정-180911.hwp (파일크기: 48 kb, 다운로드 : 150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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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국기로써 국민통합 및 국민의 자긍심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제70주년 국군의 날(10. 1.), 제4350주년 개천절(10. 3.), 572돌 한글날 (10. 9.)을 맞이하여『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오니,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최근 규격에 맞지 않는 태극기가 일부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 및 국회의 지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당부드리오니 올바른 국기 게양·보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기 구입 시 표준색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8조 및 별표2) 및 품질가공기준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4조 및 별표7)에 적합한 제품 구입
나. 관련 규정을 유관기관·각급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도 전파하여 표준 규격의 국기가
보급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붙임 1. 10월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계획 1부.
2. 국기 표준색도 및 품질가공 기준 관련 규정 1부.
3. 태극기 달기 이미지 파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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