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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 바란다

보행로에 불법 적치물 방치로 인한 권리 침해

작성자 ***

작성일22.07.06

조회수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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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행정에 적극 주무하느라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아래 9021번 민원을 올리며 꼭 개선되어야 할 생활 불편 민원이 빠져 있어서 추가로 올립니다.
인도(人道)란 사전적 의미로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한 도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라비발디 2단지 앞 상가 도로 수송동 874-7 시작점부터 873-9까지에 방치된 광고용 구조물과 업소에서 나오는 냉각수(해수)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걸어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또한 맞은편 인도 역시 상가 건물 신축 공사 중에 있고 보행로 전부를 목재, 철근과 공사용 장비가 적치되어 있어서 통행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수의 시민에게 보행권 침해와 사고 발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방치와 방관 그리고 귀찮다는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시의 행정이 소극적이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기본권, 시민의 권리는 침해를 넘어 박탈에 이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사익을 추구하는 자와 시민이 직접 대면한 개선 제기는 다툼과 쟁송으로 이어지기에 권한을 부여하여 대리할 수 있는 행정 관청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익의 파수꾼은 일선 주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이고, 그것을 돕는 조력자는 우리 시민이기에 공직자와 시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때 아름답고 건강한 도시가 되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는 생활 민원 처리 부서 주무관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글
    보행로에 불법 적치물 방치로 인한 권리 침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축경관과 담당자 : 건축경관과

    작성일 : 22.07.20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내 방치된 광고용 구조물로 인한 통행 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구조물 소유주로 하여금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하였으며

    추후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축경관과 광고물계(063-454-3612)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보행로에 불법 적치물 방치로 인한 권리 침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건설과 담당자 : 건설과

    작성일 : 22.07.18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도로내 건축자재 적치로 인한 통행불편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건축 담당자로 하여금 건축자재를 자진철거 하도록 계도하였으며

    추후,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셨습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건설과 도로관리계(063-464-356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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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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